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 금품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 법안에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하거나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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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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