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8일 발효될 이 개정안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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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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