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 파기해야 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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