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모두 30개 조문으로 규정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권개입과 부당 이득 수수 금지,
외부단체로 부터 활동비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행동 강령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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