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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산차량 등록제 23일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8-17 15:43:5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 관련 차량의 정보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등록 대상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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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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