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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청, 폐교 매각 승인기준 강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8-17 17:05:53 조회수 0

경상북도 교육청은
폐교 매각 승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매각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모든 폐교를 매각할 때
교육청 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특약을 넣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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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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