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간에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지자체간 금액차이가 큰 수수료 160가지를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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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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