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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자살 중학생 유족에 1억3천만원 판결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8-16 18:29:39 조회수 0

◀ANC▶

지난해 말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대구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학교와 학생 부모들도 유족에게
1억 3천원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깃줄을 목에 묶어 끌고..
끝없는 게임 강요에, 물고문까지..

지난해 12월, 14살 권 모 군은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개월동안 당한 잔혹한 괴롭힘 내용과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권군의 유서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SYN▶피해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묵묵부답(죄송)

사건 발생 2달 만에 가해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법원은 오늘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대구지방법원은
"권군의 죽음이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일어났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는 만큼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법인등이 함께 유가족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대구 교육청에 대한 소송 등 일부가
기각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임지영/권군 어머니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저희 생각
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학교폭력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까지
져야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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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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