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종자원은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종자 생산업체와 종자판매상,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하고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채소 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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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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