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도시공원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범죄예방 대책수립, 인력배치,
경찰 협조요청, CCTV 설치·관리를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희수,유승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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