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확대·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년보다 운영기간을 20일 늘려
다음 달 2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본부는 물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4곳 등
모두 12곳에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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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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