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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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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