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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신브레이크 민주노총 탈퇴 무효"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8-13 18:42:02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구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회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꾼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지회가
독자적인 교섭력이 있을 때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독자성이 없는 상신브레이크 지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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