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112 신고센터에 200여 통의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3살 백모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백씨에게 구류 3일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고
출동 지연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12 허위신고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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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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