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의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피해 내용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시·군·구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정부가,
3억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잠정 집계한 가축 폐사 두수는 140여 만 마리
피해 농가는 53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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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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