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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입력 2012-08-12 09:48:49 조회수 1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 노조 등은 강사들의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하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는 대거 해고해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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