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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민연금 '두루누리' 사업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8-11 17:05:34 조회수 0

◀ANC▶
근로자가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소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미용실이나 음식점, 숙박업소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영세한데다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사업주가 굳이 자기돈을 들여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최현숙/미용실 업주
"규모가 작고 직원 교체가 잦아서
국민연금 넣기가 그렇다."

하지만 이곳은 사업주가 공단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연금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INT▶권대규/미용실 직원
"이런 혜택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왔다. 뜻하지 않게 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C.G)--------------------------------------
근로자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해주고,
125만원에서 105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년에 27만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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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김용기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 목적이 있다."

공단측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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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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