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가능한 내용이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지정 받아
지방세 징수와 형사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구청은
세무과 전 직원을 포함해
6급 이상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
강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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