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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성폭행 40대, 징역 7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8-10 17:33:1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이 받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감안해 피고인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짜리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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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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