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해 2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 등을 회피하면서
아들 재용씨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제일모직에 인수를 포기하게 했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이 하계 휴정기간인데다
재판 진행 과정이 복잡해
실제 선고가 이뤄질 지는 오늘 오전 중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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