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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손배소 선고 또 연기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8-08 15:50:32 조회수 0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재판부 사정으로 오는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연기는 지난 달에 이어
두번쨉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이건희 회장이 세금을 덜 내고
아들 재용씨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려고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제일모직에 인수를 포기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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