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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처 살해 의사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2-08-08 14:27:17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1 형사부는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신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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