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그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를 학생부에 쓰지 않으면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일단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과부가 개선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졸업 후 취직에도 영향을 준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
학생부 기재를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학 수시모집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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