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43살 김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500만 원과 추징금 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경찰관으로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대구 수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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