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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밭떼기 거래도 서면계약서 필수

이호영 기자 입력 2012-08-06 16:08:09 조회수 1

◀ANC▶

농산물값 등락에 따라
마음대로 계약이 파기되는 밭떼기 거래에
서면계약서가 의무화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 호 영
◀END▶

◀VCR▶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매매에도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무는 관련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G) 서면계약서를 쓰지 않고 포전매매를 하면
매도인인 농업인은 100만원이하,
매수인인 상인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로 매매를 하면 유통상인은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면계약서작성과 과태료규정을
둔 것은 밭떼기 거래후 농산물가격 급등락에
따라 농민과 상인간 분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INT▶변상문/농림수산식품부 담당사무관
"계약서가 없으면 둘 다 피해를 보니까 계약대로 가격폭락,급등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고자..."

이번 규정은 양파와 양배추에 우선 적용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품목도 마늘과 배추 등
포전매매가 이뤄지면서 가격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대부분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산당국은 밭떼기 거래에서 서면계약이
정착되면 농가소득향상과 함께
농산물거래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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