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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빌미, 금품요구하다 입건

도성진 기자 입력 2012-08-06 08:07:30 조회수 1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운전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0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
대구시 동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22살 김모 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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