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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가산금리 공개 은행법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8-02 16:16:55 조회수 0

영천출신의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이
은행의 가산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은행들의 5년간
가산금리 평균을 산출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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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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