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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혐의 50대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8-02 11:00:49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폭행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54살 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52살 남모 여인을 폭행한 죄로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하고 나와서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남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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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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