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중고 휴대전화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8-01 10:12:51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중고 휴대전화를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접속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5살 안모 씨 등 19명으로부터
은행 계좌로 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