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산시민모임'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를 기각당하고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면서
경산시정의 공백 기간이 1년을 넘어섰다"며
최 시장에게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산시민모임은
"최 시장이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일에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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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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