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무실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하고,
오후 두시부터 다섯시 사이에는
시차별로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청사 에너지 5% 절전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상가는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는 한편,
가정과 기업체에도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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