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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국고보조금·부당집행 교비 반환"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7-27 16:51:03 조회수 0

감사원은
유진선 전 대경대 총장 등 설립자 일가가
거액의 국고보조 장학금과 교비를
부당집행했다며 관련자를 해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과 오촌조카인 비서실장 A모 씨가
불법 지출한 교비 8억 6천여 만원을 돌려받고,
유씨 명의의 땅을 대학이 비싸게 사서
62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준 국고보조금 중
5억원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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