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유진선 전 대경대 총장 등 설립자 일가가
거액의 국고보조 장학금과 교비를
부당집행했다며 관련자를 해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과 오촌조카인 비서실장 A모 씨가
불법 지출한 교비 8억 6천여 만원을 돌려받고,
유씨 명의의 땅을 대학이 비싸게 사서
62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준 국고보조금 중
5억원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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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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