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구과학관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법인 설립을 위한
과학관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과학관 법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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