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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노동 강요 노동부 지침 철회"

도건협 기자 입력 2012-07-25 11:43:06 조회수 0

이주노동자 인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경 이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사업자의 편에 서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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