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가 아닌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명서 등 4가지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정고시 관련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내야했던 수수료도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55가지에서
59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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