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따라
문화재청이 지정한 고궁과 종묘, 사직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모레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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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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