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7-25 10:41:47 조회수 0

모레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따라
문화재청이 지정한 고궁과 종묘, 사직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모레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