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우
사업주가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지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행동요령이
제대로 안 지켜져 대구고용노동청은
여름철 동안 고열작업장과 옥외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 지도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노동자가 편한 복장으로,
휴식시간이 짧게 자주 주어져야 하고
폭염경보 때는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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