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대와 6대 하반기 군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9살 정모 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57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치러진
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군의장에 출마한 65살 장모 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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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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