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일부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정상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과 달서구청, 동구청 등은
강제 휴무제를 일시적으로 풀어 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예정돼 있어
대형마트의 휴무일 영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