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최근 복지정책 세출이 증가하자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세무과 전 직원을 포함해
6급 이상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건 이상의 상습 체납자는
남구에서만 만 2천여 명으로
46억 원 가량을 체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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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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