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농가는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차례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농업외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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