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때
소정의 수수료 부담을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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