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쌀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쌀 직불금을 받을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논 1헥타 당 고정직불금 70만원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사용된 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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