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에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신청요건을 갖춰 구나 군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이 소유자에게 송부됩니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중인 토지,
그리고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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