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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당선자 일부 있어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4-13 11:04:43 조회수 0

4.11 총선에서 승리한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월 18일 선거구민 만 5천 여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당선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론조작을 유도한 혐의로
대구지역 새누리당 다른 당선자 한명과
규정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북지역 새누리당 당선자 한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등 관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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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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