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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에서
국회의원 금뺏지를 달게된 당선자 27명 가운데
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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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4.11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8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선거구민 만 5천 여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선관위가 한 차례 경고를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른 것입니다.
CG]
공직선거법 93조에는
후보자가 선거홍보용 문자를 보낼 경우,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을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당선 무효형이 될 만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법원도 1, 2심 모두 각각
두 달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와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44건, 경북에서는 126건의
선거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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