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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한기민 기자 입력 2012-04-12 11:25:21 조회수 1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조경용 소나무의 불법 유통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과 관련 자료 작성 여부,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등을
점검합니다.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단속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후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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