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6건 적발돼
과태료 1억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까지(9일)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6건이 고발돼 관련자 181명에게
과태료 1억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금품 제공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위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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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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