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들이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상자증을 이달 중 발급하고
도에 설치운영중인 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등
6개의 도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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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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