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부터 찌개와 탕용으로 사용되는 김치와
6개 품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찌개와 탕에 쓰이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의 경우
생식용과 구이, 찌개, 탕, 튀김용 등으로
쓰일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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